최근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고지서를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건강보험료 상승이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직접 고지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상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매월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현재 6.99%의 보험료율을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회사 3.495%, 본인 3.495%씩
건보료를 납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소득월액 납부가 늘어나면서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상승한 것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을 제외하고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 따라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소득월액 소득기준은
2022년 8월까지 연간 3,4000만 원이었으며,
2022년 9월 이후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본인 소득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6.99%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하향조정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은
꾸준하게 하향조정되어 왔습니다.
> 2012년 9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연간 7,200만 원 초과
> 2018년 7월 1일 ~ 2022년 8월 31일
연간 3,400만 원 초과
> 2022년 9월 1일 ~
연간 2,000만 원 초과
추세적으로 보면 일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계속 하향될 전망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절세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증빙을 서둘러 제출한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증빙 제출을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감소 사유가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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