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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중산층을 위한 서울 장기전세 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by dmgcntrl 2022. 4. 7.

주택도시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저소득 및 중위소득 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그 범위가 중산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서울 전용 129제곱미터 이하 장기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정보

공급면적 : 129m^2 이하

임대의무기간 : 20년

전세보증금 : 주변시세 80%

 

 

 

129m^2가 절대 적은 면적이 아니며,

서울에서 주변시세의 80%로 장기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로 보입니다.

 

장기전세 지원요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 청약통장

 

1) 무주택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단, 지역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가능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차 - 상계장암지구 : 의정부시 지원가능했음)

 

주택공급신청자 이외에도 세대구성원들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검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윗쪽세대 전부

ex)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등..]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아래세대 전부

ex) 아들, 딸, 손자, 손녀 등등]

 

검증대상이 굉장히 많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배우자를 외에는 모두 주민등록표등본 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거나,

자식이 독립을 해서 

본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등은 

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및 자산기준

 

*부동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건축물 : 공시가격 기준]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 공시지가]

 

*자동차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더 높은 가격의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함

-전기차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소득기준

가구 60m^2 이하 60~85m^2 85m^2초과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20% 월평균 소득 150%
1인 2,991,631원 3,589,957원 4,487,447원
2인 4,562,535원 5,475,042원 6,843,803원
3인 6,240,520원 7,488,624원 9,360,780원
4인 7,094,205원 8,513,046원 10,641,308원
5인 7,094,205원 8,513,046원 10,641,308원
6인 7,393,647원 8,872,376원 11,090471원

 

 

3) 청약통장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명의의

청약통장이 있어야 함

(너무 당연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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