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개정되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연말정산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데요, 특히 기존에 공제되지 않던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종료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기존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되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 연장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지원 강화
또한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공제한도와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 1.2억 원 | 1.2억 원 초과 | ||
기본 공제 한도 | 300 | 250 | 20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 시장 | 100 | 100 | 100 |
대중 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 / 공연 등 | 100 | - | - |
[개정안]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기본 공제 한도 | 300 | 25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 시장 | 300 | 200 |
대중 교통 | |||
도서 / 공연 등 | - |
기존 소득 범위가 세 분류로 되어있던 것에서
7천만 원 이하 / 초과 두 가지로 간소화되었으며,
전통 시장 / 대중교통 / 도서 및 공연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 한도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통합 3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공제에서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어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에는 40%만 소득공제가 됐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연 소득 7천만 원 초과 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에 대한
부담도 경감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변경되었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최대 15%
연 소득 5천5백만 원 초과 최대 1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연 400만 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식대를 지급받는 일반 회사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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