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 과연 소상공인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
소규모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사전적 정의일 뿐,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작거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 기본법 기준으로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때 첫번째 기준인 '상시근로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임시로 취업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쉽게 정의하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고용의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도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세가지 항목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주 15시간,
1개월 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2)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근로자 제외
3)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는 제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도 일종의 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가 곧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다섯가지 절차를 따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이때,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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