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해집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들과 함께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환급을 받을지, 뱉어내야 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뱉어내야 하는 결과를 받았다면 한달만에 다시 돌려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자주가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같은 간편인증도 가능하니, 로그인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좌측에 이렇게 3가지 스텝이 나와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산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팁 보기
이 세가지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 작년 총 소득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올해 총 급여액이 달라졌다면 연말까지 예상금액을 넣어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추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부양가족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시면 추가 공제되는 내용들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서 예상 절감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보기를 완료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뒤, 회사에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합니다.
이 후 12월 1일 이후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내년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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