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물려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무서운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적은 돈도 아닐뿐더러
모르는 사람에게 큰돈을 2년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가
100% 안전한 제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1. 이중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면 상태로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인데
계약 날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
법적 효력이 없는 위임장이나,
위임장 없이 돈을 송금했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런 경우 집주인과
송금하는 계좌 주인의 이름이 다를 때는
절대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 깡통전세
부동산에는 원룸, 오피스텔 등등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있고, 그 주거 형태마다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서울에서 매매가의 50~70%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거나
전세금을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이 오르다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지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은 걸러야 할 매물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나라에서
해당 건물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정해주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빌라가 80~90%를 차지하는데,
빌라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고,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건물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깡통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전입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전입 신고 직후 받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가 지난 이후 받게 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매로부터
1순위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12시가 지나기 전,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이 1순위가 되고,
세입자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알더라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위와 같은 전세 사기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현실적으로는 월세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의 허점으로 인해
전세 제도 자체가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방법은 보증보험이 되는 곳에
계약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그나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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