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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알아봅시다

by dmgcntrl 2023. 3. 2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청 대상에 적합한 사람들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의 경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동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1)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 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아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대상자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경북 : 054-805-3806(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286(방과후), 054-805-3474(급식비), 054-805-3836(교육정보화)(연중)

oneclick.moe.go.kr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2)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3)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4)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5)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간편/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온라인신청 주의사항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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