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지원 제도입니다. 일정 저축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매월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대폭 완화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1. 아래 네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22년 5월 23일) 기준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년도(22년) 기준
만 18세 ~ 34세 (1987.1.1 ~ 2004.12.31)
3) 공고일 (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공고일 (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이 때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 배우자로 한정하며
동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및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공고일 기준)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 청년재직가)
공일부 매리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너스통장,
부산시 청년희망 날개통장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세정보
-서울시 거주 청년 대상
-매달 10만원 / 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2년 / 3년 중 선택
-저축한 총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서울시 및 민간후원금)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매월 적립 기준)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 별 총 적립금 | ||
본인 저축액 | 매칭 지원액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세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 필수 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5)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7)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8)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
접수시간
1)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2) 우편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
3)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
지역별 상세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7,000명
종로(154) 중(128) 용산(192) 성동(227) 광진(307)
동대문(269) 중랑(334) 성북(313) 강북(260) 도봉(244)
노원(339) 은평(346) 서대문(241) 마포(289) 양천(274)
강서(412) 구로(285) 금천(211) 영등포(275) 동작(296)
관악(458) 서초(212) 강남(282) 송파(354) 강동(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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