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 사업을 할 때 가족법인의 장점 4가지
요즘은 본업 외에 다른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고소득 사업자는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직장인 분들에 이르기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 높은 종합소득세 부과를 걱정하여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법인사업자 형태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을 통해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도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자 본인인 지분율 100%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주로 가족인 배우자나 자녀 등을 추가해서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으로 운영할 때의 장점 4가지에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이 합산되지 않음
본업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족법인을 설립했을 때 첫 번째 장점은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업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의 경우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율로 인해 높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을 법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는다면 법인의 소득은 개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인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9%,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200억 원까지는 21.9%로 과세표준 8,800만 원만 넘어도 지방소득세 포함 38.5%가 부과되는 소득세율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법인의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급여나 배당 등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법인의 소득을 당장 개인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면 연간순이익 2억 원정도 까지는 법인세 9.9%만 내면 법인에서 재투자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법인 내에서 재투자 가능
바로 앞서 언급한 재투자가 두 번째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급여 8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연간 5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 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급여에 더해지는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 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평균 30% 정도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 5천만 원에서 소득세 1,5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만 재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8%가 부과되는데요, 연간 24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재투자가 가능한 금액은 3,2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임대소득 5천만 원에 대해 법인세 495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세후 순이익 약 4,500만 원을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비교해 보면 1년에 1,240만 원이나 법인이 유리한데요, 이러한 차이가 10년 이상 누적될 경우 1억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당초 개인 급여나 사업소득이 높아서 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그 차이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자금을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보다 높은 가치의 건물을 매수하는데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예시로 들긴 했지만, 요즘 많이 창업하시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일반 사업에 있어서도 매년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해 재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구성을 통한 절세
세 번째 장점은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을 통해 소득 분산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는 세금의 경우, 절세의 기본은 소득의 명의와 소득 시점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할 경우 주주 구성을 통해 소득의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이 높은 대표이사 한 명을 주주로 하기보다는, 배우자나 자녀 등을 같이 주주로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나녀나 배우자를 주주로 두고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하고, 사전 증여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로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 자녀 2명이 각각 25%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가족법인의 순이익이 5천만 원인 경우 아버지 1인 주주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없이 가져올 수 있는 배당금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개인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어서 높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한 총 4명의 주주가 각각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법인의 순이익 5천만 원을 4명의 주주가 각각 1,250만 원씩 배당을 받아가더라도 각각 15.4%의 소득세만 부담하면 더 이상의 세금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전증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소득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1,250만 원을 증여하려면 소득세에 더해 증여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개인 소득세의 소득구간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증여공제가 모두 소진된 경우를 가정해 보면 개인소득세 38.5%에 증여세 10%를 더해 최소 48.5%의 세금을 부담해야 자녀에게 재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대략 세전소득 기준으로 2,577만 원 정도를 증여해야 세후로 자녀에게 1,250만 원이 증여되는 것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족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법인세 9.9%와 소득세 15.4%, 총 25.3%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4. 자녀의 자산취득 시 소득출처 마련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장점을 활용한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공식적인 자녀의 소득출처가 만들어지면,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자녀의 자산취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한도인 2천만 원까지 자녀 한 명에게 매년 배당을 한다고 가정하면, 15.4%의 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매년 1,692만 원의 소득이 자녀에게 생기게 되고, 이를 10년 동안 지속하게 된다면 이 자녀는 10년 후 총 1억 6,9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가족법인의 주주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주주 구성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