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방법 [한국투자증권 / 미래에셋증권 / NH투자증권 / 키움증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금융소득명세서나 홈택스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조회하다 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주식이나 ETF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
원천징수세액이 0인 배당소득은 주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서 발생한 배당/분배금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감안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에 자료가 있어 홈택스에서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현지납부세액은 국세청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02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 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2024.02.29 단서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1994.12.31 개정)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1994.12.31 개정)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소득이 1,000이고, 그 중 국외원천소득이 100이라면, 전체 세금 200의 10%인 20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절차
국외원천소득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행 신청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서류만 잘 챙겨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맞지 않는 경우 세무사에게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외국납부세액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홈택스에서 직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화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별도로 입력한 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참고하여 계산 과정을 따라가며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 국가에 투자한 경우 각 나라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합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확인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국외소득원천징수명세서, 외국납부세액명세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 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이 안 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1. 한국투자증권
고객서비스 -> 증명서 발급 -> 외국납부세액 조회/출력
2. 미래에셋증권
서비스신청/변경 -> 서비스 신청/관리 -> 증명서 발급/조회/진위확인 -> 외국납부세액영수증
3. NH나무증권
뱅킹/계좌정보 -> 서비스신청 -> 증명서발급신청 -> 해외주식 현지원천징수내역서
4. 키움증권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배당입금내역서발급 (상세내역은 HTS에서 엑셀로 확인 가능)
*주의사항
- 외국납부세액이 크지 않거나 공제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외국납부세액확인서류를 그대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의 정확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고, 증권사에서도 고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서 받은 배당, 분배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챙겨서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대행으로 신고했을 경우 반영 여부 확인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