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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자영업자의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dmgcntrl 2024. 2. 13. 15:39

건물주가 되어서 매달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돈을 벌면서 조금씩 건물의 규모를 늘려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납세적 성격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

세 번째는 피부양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는데,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월급 수령 사전에 공제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납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건보료는

매달 약 166,000원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월급 외에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건보료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월액-건강보험료
소득월액-건강보험료

 

 

소득월액 계산방법

소득월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x 1/12] x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x 100%

> 근로/연금소득 : x 50%

 

예를 들어 임대수익으로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2,500만 원 - 2,000만 원) x 1/12] x 100% = 29,540원

 

2) 장기요양보험료

29,540원 x (0.9082% / 7.09%) = 3,780원

 

29,540 + 3,780 = 월 33,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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