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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자녀 예방접종) 증빙서류 제출방법

dmgcntrl 2022. 4. 12. 15:49

공무원 및 공기업 등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잦은 예방접종 및 병원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인한

증빙서류 첨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증명 신청 절차

1. 검색창에 [예방접종 증명] 검색 후 접속

2. 아이디 or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후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국문)

 

예방접종증명

 

3. 관계 - 본인 선택 (신청자)

4. 교부대상자 정보 입력

5. 접종구분 - 국가예방접종 선택

예방접종증명
예방접종증명

 

 

 

6. 이후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출력]을 클릭해줍니다.

예방접종증명-신청내역

 

 

 

7. 한번 더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문서 출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8. 우측 상단 프린터 모양을 클릭 후

인쇄 - 대상 - PDF파일로 저장을 클릭하여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회사 내 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증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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