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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자녀 예방접종) 증빙서류 제출방법
dmgcntrl
2022. 4. 12. 15:49
공무원 및 공기업 등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자녀의
잦은 예방접종 및 병원진료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인한
증빙서류 첨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증명 신청 절차
1. 검색창에 [예방접종 증명] 검색 후 접속
2. 아이디 or 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후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국문)
3. 관계 - 본인 선택 (신청자)
4. 교부대상자 정보 입력
5. 접종구분 - 국가예방접종 선택
6. 이후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출력]을 클릭해줍니다.
7. 한번 더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문서 출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8. 우측 상단 프린터 모양을 클릭 후
인쇄 - 대상 - PDF파일로 저장을 클릭하여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회사 내 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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