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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3년 6월] 및 유류세 인하폭 감소

dmgcntrl 2022. 12. 28. 10:48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올해 말까지에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 구매 관련 세금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30% 낮춰 5% > 3.5%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됨에 따라

교육세를 포함해 차량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모두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 적용 시점

단, 개별소비세 인하는

승용차 매매 계약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승용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해

늦게 차량을 받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감소

유류세 인하 조치도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

올해 5월 유류세 30% 인하

올해 7월 유류세 37% 인하로

인하 폭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줄어들어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단, 경유 / LGP는 기존 37%의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감소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변경
중대형 승용 전기차 600만 원 500만 원
소형 전기차 400만 원 300만 원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1,0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체 지원액 규모를 늘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전기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낮은 기온에서 1회 충전 시 

상온 주행거리와 비교해 

주행거리가 덜 줄어드는 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

 

이처럼 겨울에도 주행 효율이 더 좋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전기차 성능 개선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만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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