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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항목 [건강보험료 / 대출 / 법인전환]

dmgcntrl 2024. 5. 13. 21: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절세해서 잘 끝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가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 건강보험료

보통 세금을 신경 쓰다 보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이번 5월에 신고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분들의 경우 순이익이 높아지면

소득세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도 최대한 낮아진 수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소득세 감면 or 면제 사업자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아서

소득세가 적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금액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어차피 소득세가 100% 감면되다 보니

소득세를 낮추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소득세만 감면될 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로 인해 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생각한다면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조정신청

만약 2022년도에 비해 사업소득금액이

많이 낮아지신 분들이라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2024년 7월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조정신청을 통해 

조금이라도 일찍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부터 소급해서 낮아진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즉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 5개월 동안

낮아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2024년에 소득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정산제도 신청 후 낮아진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인 2025년 11월에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확인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2023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추가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소득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대출금액도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절세만 생각하고 사업 관련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낮췄다가 대출 연장에 실패하거나

필요한 대출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도 중요하지만 대출이 있거나

신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나 한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소득금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재무제표 요구)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

사업자들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과 같은,

추계신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간편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신고되지 않다 보니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출 진행 시 재무제표 제출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추후 재무제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복식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전환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높은 순이익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사업자분들은

법인전환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할지 고민하는데

시간 소요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빠르게 검토를 진행해서 

법인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실무적으로는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3분기 까지는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6월 말 기준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6월 말일자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폐업일인 6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기간과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상반기 소득은 개인사업자로,

하반기 소득은 법인사업자로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연말에 가까운 시점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커지게 되고

법인 전환 시 평가하는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금액도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서 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설립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연환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 월수가 짧을수록 법인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순이익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잘 고려하셔서 적절한 법인전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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