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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으로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되나요?

dmgcntrl 2024. 5. 3. 18:20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창업을 한 뒤 폐업을 했다가 다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제도를 알았더라면 함부로 사업자등록이나 폐업을 하지 않았을 텐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꼬고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다고 해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을 했더라도 창업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일업종 재창업 시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창업, 즉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했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해서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경우에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매출이나 설비투자와 같은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사전 답변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외사례 1)

사전 2022 법규소득 0582,

2022년 7월 14일 자 사전 답변인데,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폐업한 다음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에 사업과 같은 종류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해석한 사례입니다.

 

즉, 창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국세청 사전 답변 사례도 있습니다.

 

예외사례 2)

이 사례 역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사업활동 없이 폐업을 한 후, 3년 정도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국세청에서는 이 사례에 대해서도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후 즉시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해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출 발생이나 설비 투자와 같은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동종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도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업종이나 대표자의 나이, 그리고 창업지역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점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해석에서 국세청은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로 창업에 해당되는지는

기존의 사업과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립 경위,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감안해서

그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대표님이라면,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신고 때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신청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기존 폐업한 사업자가 매출이나 설비 투자와 같은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업자를 창업으로 봐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한 후 세무서에서 창업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가 없다면 가장 좋고, 혹시 소명요구가 나온다면,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점을 최대한 소명해서 

기존에 신고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잘 소명되면 좋겠지만,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활동으로 인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감면된 세금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감면을 3~4년 정도를 받은 후 소명이 나왔을 때

이것이 잘못되어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크게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경정청구를 통해 특별세액 감면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긴 하지만

첫해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인정되면,

나머지 4년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기간에

걱정 없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첫 번째 경우와 달리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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