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하기 :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하다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로 받을 경우 2채 이상, 전세를 주고 있다면 3채 이상인 상태에서 보증금 합계액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는 달리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임대 수익금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중 어떤 방식이 절세하기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하기 종합소득세라 함은 금융, 사업, 근로, 기타 등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수익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때는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다른 소득들과 ..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