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배당금 등의 특정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소득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 중 연금 수령액 5,166,667을 초과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부모님이 국민연금 소득으로 연간 600만 원을 수령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부..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