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해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만, 60세보다 미리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납부 의무 원칙적으로 퇴직을 했더라도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을 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최저 350,000원 ~ 최고 5,330,000원 사이 범위에서 본인 소득에 맞추어 신고 (2022.7~2023.6 기준 / 매년 변..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