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19 PCR 검사대상 및 증빙자료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보급됨에 따라 pcr 검사도 이제 아무나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자가 아니라면 선별진료소에 가더라도 신속항원검사로 대체검사 하시게 됩니다. 그럼 pcr검사 대상자와 증빙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1.만 60세 이상 고령자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분증 2.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3.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문자(밀접접촉자 통보문자) 4.격리 해제 전 감시자(수동 감시자 포함) / 격리 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 통보문자 5.해외입국자 / 해외 .. 2022.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