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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공매도 뜻 / 금지기간 / 재개 알아보기

by dmgcntrl 2021. 1. 13.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의미로 내가 보유하지 않아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한 후에,

주가가 하락할 시 다시 그 주식만큼을 매수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아 그 매매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 중 하나이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투자방법 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주식을 현재 가격 100,000원에 100주를 빌려서 공매도를 한 후

A 주식 가격이 70,000원으로 하락 시 A 주식을 70,000원에 100주 매수해서 빌린 A 주식을 갚아

30,000원 X100= 3,000,000원(수수료 무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매매에 있어 수급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미공개 정보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의 경우가 많았고

일반투자자보다는 기관이나 큰손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수단이라 부정적인 면이 현재의 국내 시장에서는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 재개일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 사태로 커진 시장 불확실성으로 2020년 3월 13일부터 6개월 기간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시했지만 한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3월 15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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