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주식은 250만원 이상,
한국주식도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추가 수익분에 한해 20%,
3억원 이상의 수익일 경우 2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수익이 아닌, 손실난 금액을 제외시켜주기는 하지만,
큰 비율의 세금이 부담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난다고 세금으로 매꿔주는거 아니잖아요 ㅜㅜ)
이에 대비해서 적법한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주식증여후 매도를 하는것입니다.
주식을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한 후, 배우자나 자녀가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증여받은 주식은 양도받은 사람이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하며, 10년마다 증여한도가 초기화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마다 6억,
자녀의 경우(성인) 10년마다 5천만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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