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고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식투자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식투자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대주주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 종목당 지분 1% 이상, 코스닥 종목당 2% 이상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입니다.
2)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입니다.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고 합니다.
코스피의 경우 0.08%
코스닥의 경우 0.23% 입니다.
3)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배당금의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2.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식투자로 인해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미국주식은 한국과 다르게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현손익이 250만원을 넘게되면 초과금액에 대한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 입니다.
2)증권거래세
미국의 경우 0.25%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3)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세금으로, 배당금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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