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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치명적인 단점 4가지

by dmgcntrl 2024. 4. 9.

10채 중 6채가 아파트인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에 질려서 낮은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거주했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단독주택 거주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에 거주했을 때 마주하는 불편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독주택의 단점

1) 계절별 단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실감되는 부분은 바로 '관리'입니다.

 

아파트는 청소부터 유지보수, 치안, 경비까지

관리업체가 도맡아 제때에 잊지 않고

모든 컨디션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름에는 개미, 모기, 파리가 꼬이기 때문에

소독에 신경 써야 하고,

가을에는 마당에 낙엽이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낙엽이 자칫 마당 하수구나 우수관을 막으면

집이 물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잔디가 깔려 있거나 웰빙에 대한 로망에

작은 텃밭이라도 가꾼다면

잔디 깎기, 잡초 뽑기, 거름 주기, 가지치기 등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일이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옷이나 담요로 감싸줘야 하고,

눈이 오면 집 앞 눈 쓸기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조례로 정해

> 건물 입구의 대지경계선에서 1m 구간까지 치울 것

> 눈이 그친 후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울 것

> 만약 하루 10cm 이상 눈이 오면 24시간 내로 치울 것

등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이런 지침을 모두 지키려면 중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2) 편의성 문제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문제입니다.

분리 수거일에 맞춰 집 앞이나

정해진 공간에 내놓아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저분하게 놓여있는 경우가 많으며,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뜯어 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참고로 단독주택가는 길고양이가 자주 출몰해서

밤마다 고양이 우는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집 마당으로 들어와 화단을 파헤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만약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내놓지 않으면

무단 투기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안과 방범에도 취약

방범창과 CCTV는 필수이고,

마음 편히 창문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가 발표한 

주택 유형별 침입범죄 발생 비율에서도

단독주택(69%)이 아파트(6%)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부재중에 택배를 받아줄 경비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을

택배로 주문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3) 전문성을 요하는 관리문제

사실 여기까지는 번거로운 정도이지만,

단독주택은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옥상 방수나 외벽에 금이 갔을 때는

전문가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해야 하는데,

 

 

전용 84㎡기준으로 옥상 방수는

1회당 300만 원가량 지출해야 하는데,

통상 옥상 방수는 3~4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지붕이나 외벽 도색도 5~10년에 한 번은 해야 하는데

회당 15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정화조를 비워주어야 하고,

회당 3만 원가량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둥이나 담장에 금이 갔다면

틈틈이 실링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셀프로 한다고 해도

재료비가 1회에 3만 원 가량 필요합니다.

 

자칫 아파트 관리비가 부담스러워서

단독주택을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독주택-관리비아파트-관리비
단독주택-아파트-관리비

 

전용면적 84㎡ 기준 가스, 전기 등

개별 관리비를 제외한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15만 원 내외인데,

여기서 계별 관리비를 합치면 25만 원 내외입니다.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단독주택 관리비 역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듭니다.

구조상 아파트는 옆집과 벽을 공유하며

아랫집의 천장을 바닥으로, 

윗집의 바닥을 천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덩그러니 홀로 놓여있다 보니

열 손실이 크고, 외풍도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서울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 당 겨울철 난방비는 단독주택이 2,609원으로

1,847원인 아파트보다 훨씬 비쌉니다.

주택면적 84㎡기준 단독주택은 

월 난방비가 21만 9,000원,

아파트는 15만 5,000원 정도입니다.

 

4) 투자 자산으로써의 문제

사실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비싼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감가상각이 심해서

30년만 지나면 사실상 땅값만 남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재개발 이슈가 아니면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아파트가 30년이 넘어서면 재건축 기대감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에 더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도 단점입니다.

수요가 적어 원하는 시기에 제 값을 받고

쉽게 팔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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