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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7월 12일 부터 시행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by dmgcntrl 2022. 7. 18.

7월 12부터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말 그대로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이며, 보행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과 같은 곳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데,

아래 사진과 같이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다양한 색과 디자인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내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시됩니다.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의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차 :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2) 승합차 : 범칙금 5만원 / 벌점 10점

3) 이륜차 :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4) 자전거 및 손수레 : 범칙금 2만원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더라도

자동차 경적을 울려 보행자가 놀랐다면

난폭운전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법적 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10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보행자 사망일 만큼

자동차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우선도로에 진입하셨다면

급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의무를

지키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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