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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 플러스 보험상품과 부가세 관련 환급금 소식 정리

by dmgcntrl 2023. 2. 13.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파손 시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기존까지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붙여왔었는데요, 그런던에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험성이 짙은 상품이고 보험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맹점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했다고 해도,

애플에서 규정한 '파손'된 상태가 아니면

제품을 수리받을 수 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애플케어 제품을 구매했지만,

휴대폰을 깔끔하게 잘 사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고의로 파손하여 수리를 받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자,

애플의 보험사인 AIG손해보험은

고의 파손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제 상품이다.

2. 그럼에도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가세를 걷었다.

3. 이번에 AIG가 경고한 문구에는

고의파손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있다.

 

즉,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가세를 걷어왔지만,

이제 와서 보험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가세 논란

사실 이 논란은 애플케어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공식 출시되었을 때,

해당 상품이 우발성 손실보증 (ADH)이라고 명시했고,

[Accidental Damage from Handing] 

이는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라

보험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에 부가세 10%를 더해서

지금까지 판매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출시 초기부터 나왔지만

당시 애플에서는 확인해 보겠다는 반응만 있었고

이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가세가 세법에 영역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 복잡하다는 점과,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애플케어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출시한 지 2년 뒤인 2021년에

국감에서 이의제기가 되었는데,

'김영식' 국회의원이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상품을 결합한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징수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서비스 중 단순히

보증 기간 연장은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외에 우발성 손상보증(ADH)까지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13의

애플케어 플러스 가격은 242,000원이었는데,

즉, 220,000원이 공급가액,

22,000원이 부가세액이었습니다.

 

당시 애플의 대처

2021년 부가세 논란이 있을 당시에

애플코리아에서는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과

우발적 손상 보상(ADH)등 모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상품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국세청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주장했다고 했지만,

이후 국세청에 따르면 정식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AIG의 공문

애플케어 플러스의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고의로 파손해서

부품을 새것으로 교환하려는 편법을 막고자

AIG에서 '아사모' 카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AIG에서 보낸 공문에

고의 파손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애플이 주장한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험상품이 아니다'

라는 주장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논란의 불씨가 다시 지펴진 만큼

보험상품이 맞다면 부당 징수한 부가세를 환급해야 하고

아니라면 보험사기라는 말로 대처하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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