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여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주택 등과 같이 시세차익으로 얻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법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유기간 계산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입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은
1 주택만 보유한 시점 ~ 양도일입니다.
(일시적 2 주택은 제외)
세대원 일부 미거주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 근무상 형편 /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2일 전후
-해당 일 이전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종전주택의 연장이기 때문에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분양권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증여)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지만
해당 일 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경우
(계약금 지급일 기준 무주택 1세대)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 거주 후
분양받은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학 / 근무 형편 상 해외 출국
1세대 1 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기준 1주택 보유자라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경우
1년 이상 거주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했다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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