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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처리 필수 체크사항 9가지

by dmgcntrl 2024. 5. 10.

지난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위한, 절세와 세금폭탄 중 하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필수 체크사항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신고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비용처리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수입금액 집계방식

5월 초가 되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보면, 2023년 신고된 수입금액과,

그 수입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표시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집계된 업종별 수입금액이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4년 2월에 있었던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제출된 수입금액이 안내문에 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분들이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일했던 소득지급 업체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집계가 되고, 이렇게 집계된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시됩니다.

신고 유형 수입금액 출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국세청에 집계된
업종별 수입금액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금년 2월)
프리랜서 소득지급 업체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신고내역
(작년 한 해)

 

부가가치세 신고나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때 매출액의 누락이 없이 신고가 잘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매출액은 바로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관련 비용 반영

결국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 관련 비용을 누락 없이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 관련 비용은 크게 인건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 수취비용과 이러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2. 4대 보험

3. 직원 퇴직금

4.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비용

5.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6.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7. 보험료

8.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

9. 업무용 승용차 비용

 


 

1. 인건비

정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가 누락 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더 이상 추가로 비용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23년에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누락된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다면 잘 확인하셔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 후 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직원이 있는 경우 인건비는 지급하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가족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 및 비용처리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인건비 특성상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천세를 납부하더라도 소득세 절감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4대 보험

두 번째도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직원 4대 보험 회사부담분과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해 주셔도 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공단을 통해 2023년 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받으셔서 홈택스의 금액과 비교해 보시고 정확한 금액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잡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로 반영하거나 사업상 비용으로도 반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원 퇴직금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회사가 하기 때문에 비용 반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DC형,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연금 납입 내역서를 받으셔서 2023년에 납입한 퇴직연금 납부액이 있다면 꼭 비영으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4.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비용

사업자분들이 상품을 매입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급하실 때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자 현황 신고 시에 누락 없이 잘 집계되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반영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신경 쓰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 반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5.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인스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다고 해도 해외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 반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외 사용내역이 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꼭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6.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사업을 하다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자비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23년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받아서 상환 내역서에 나와있는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단, 대출금 이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사업 관련 대출이 아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사업과 무관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7. 보험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보증보험 등과 같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2023년 보험료 납입내역서를 받아서 2023년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 금액을 비용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8.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

거래처의 경조사와 관련해서 지급한 경조비의 경우 건당 20만 원 이하로 지출을 하고,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연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략 연간 3,600만 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거래처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지출 내역이 있다면 꼭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으로는 경조사비 관련된 청첩장이나 부고장 사진이나 캡처 내역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단, 거래처가 아닌 가족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인에 대한 경조사비는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트럭,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제외한 9인승 미만의 소형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라고 정의합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나 주유비, 수리비, 차량보험료, 톨비등과 같은 차량유지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인 경우 비용처리에 있어서 세법상 정해진 연간 한도가 없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운행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 주유비나 수선비 등의 차량유지비 한도가 700만 원 이렇게 총 1,500만 원까지 별도로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절세효과가 큰 항목이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가상각비와 주유비 같은 차량유지비를 잘 확인하셔서 비용 반영하시면 종합소득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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