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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후 바로 해야할 일 5가지

by dmgcntrl 2024. 5. 16.

최근 1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사업자를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자 등록하는 시점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잘 준비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 이후 바로 해야할 일 11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11가지 일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는 가정을 한 것이며, 시간에 흐름상 필요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조금씩 순서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은행 업무

1) 사업용 계좌 개설

2) 사업용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 개인사업자는 기존 계좌, 기존 카드 사용 가능

> 법인은 신규 개설 및 발급

3) 인터넷 뱅킹 신청

4) 인증서 발급(은행/범용, 세금계산서용)

 

사업용 계좌를 만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름과 사업자등록한 상호가 같이 나옵니다. 해당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라면 신규로 계좌나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좌나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나 계좌를 사업용으로 쓸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록들이 사업용 기록들과 뒤섞이는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좌나 카드는 별도로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은 무조건 신규 개설해야 함)

 

여기에 더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지출, 입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사업용 계좌에서 하는 것을 권장하며, 가능하면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신고 시 증빙용)

 

또 중요한 점 하나는 한도 문제입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이런 신규 계좌를 개설했을 때 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 원 등 / 보이스피싱 문제) 사업을 하는데 한도가 100만 원이라면 굉장히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

 

한도를 해제하려면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을 가져가거나, 그 사업장에 임대차계약서상의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한도와 그 한도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한도를 확인할 때 인터넷 뱅킹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인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인증서는 은행용/범용을 원하는 대로 받는데, 거기에 세금계산서용도 별도로 하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카드 단말기 설치

1) 카드 매출 업종 카드 단말기 신청

2)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확인

 

업종마다 카드 단말기가 필요한 업종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카드 매출이 일어나야 한다면 필수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업종

이 때 해야 할 것이 바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확인입니다. 즉,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에서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셔서 언제든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3. 홈택스 업무

1) 홈택스 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인증서)

2)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

3) 사업용 계좌 신고

4) 사업용 카드 등록

 

 

 

우선 홈택스에 회원가입 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회원가입
홈택스-회원가입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데, 바로 세금신고 관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 관한 사항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로그인 하고 들어가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편리한 방법)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그리고 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이후에 사업용카드와 사업용계좌를 등록 및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옹 계좌의 경우 원래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아마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용 계좌 신고의 의무가 없는데, 나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어차피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처음 홈택스 업무를 할 때 같이 신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나중에 의무자가 되었을 때 안하게 된다면 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직원 채용

1)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인사서류)

2)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3) 직원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개인사업자는 대표 포함)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마 사무실과 거래를 하게 되면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직접 해야 하는 경우 직접 신경써야 합니다.

 

일단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등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구비해 두셔야 하고, 4대보험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4대보험을 신고하려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우선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 신고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직원 4대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직원들 4대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도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남아있게 되는데, 만약 직원을 1명 두고, 그 직원의 4대보험을 신고하려면 대표까지(직장가입자로) 총 2명 신고해야 합니다. 

 

5. 자동 이체 등

1) 4대보험 자동이체 등록

2) 세금계산서 용도 등록

>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 인터넷, 휴대폰요금 등

 

자동이체를 포함해서 공과금 용도변경 등 신경써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처음에 신경쓰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가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잊어버리게 되면 그에 따른 연체료나 신용 하락 등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대보험 같은 경우 연체가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공과금들, 관리비를 포함한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등과 같은 요금들에 대해 먼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서 세금계산서 용도로 발급을 요청하면, 다음 고지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처리도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조치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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