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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2024년 증여세법 개정내용]

by dmgcntrl 2024. 5. 16.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5천만 원 정도 규모의 돈을 얼마든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5천만 원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서 증여세, 상속세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를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니라의 증여세, 상속세율은

거의 세계 1위 수준으로, 최고 세율이 무려 50%입니다.

 

게다가 현재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훨씬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증여세, 상속세가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평범한 우리들도 증여세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 증여세 기본공제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1) 부모 - 자녀(성인) : 5천만 원

2) 부모 - 자녀(미성년) : 2천만 원

3) 배우자 : 6억

4) 이모, 고모 등 친인척 : 1천만 원

 

위와 같은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초기화되는데,

지금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10년 뒤에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우선 증여세를 증여 신고 기한 내에

자진해서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납부해야 할 증여세에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큰돈을 계좌이체받고 나서

당장은 그 내역을 국세청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받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 PCI 시스템과 가산세

*PCI 시스템

국세청에는 PCI 시스템이 있습니다.

PCI 시스템이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대비

본인이 신용카드로 쓴 지출액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자산 취득 금액이 훨씬 크다면 

그 부분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일정 이상으로 커지면

국세청 전산에 자금 출처 보조금액 대상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산세

본인이 신고해야 할 증여 재산보다 적게 신고를 했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10%가 추가되며,

만약 증여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증여세를 늦게 납부했기 때문에

이자 개념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내야 하는데요,

납부 지연 가산세의 이자율은 연 8%입니다.

 

2024년 증여세법 개정내용

최근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증여공제를 적용해 주는 법안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혼인 출산 증여공제라고 합니다.

 

 

1.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의 기간 동안

증여를 받게 되면 기존 증여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을 더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1억 5천만 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출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안까지

증여를 받게 되면 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혼인과 달리 출산 이후에 2년 동안만

증여받는 것에 대해 추가로 1억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혼인하거나 출산할 때마다 증여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딱 한 번만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2억 증여하는 방법 [차용증 잘 사용하는 방법]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말 그대로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활용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가족 간의 차용관계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게 차용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차용증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차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용 금액에 따른 원리금 상환 내역입니다.

 

*증여세 vs 이자소득세

단순히 차용증 문서 하나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고 들어오는 국세청에게 그다지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원리금을 매월 성실하게 잘 갚아나가고 있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이자 지급도 필요한데, 세법상 이자율이 4.6%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5억 원을 빌렸을 때 4.6%의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면 1,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인데, 부모님은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세 세율이 27.5%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누적이 되면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억 이하 증여는 이자소득세 면제?

따라서 증여세와 이자소득세중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는 2억 원 이하의 너무 크지 않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억을 차용하게 되면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이자율 4.6%로 계산된 이자 금액에서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게 차용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자 대신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차용했을 때 무이자로 차용을 하되,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할 필요가 없고, 자녀 입장에서도 빌린 2억 원에 대한 원금을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만기 시에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차용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차용 기간은 보통 10년을 많이 추천하는데, 20~30년 차용도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차용기간이 길어지면 상환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무이자 차용증, 그리고 증여세 기본공제를 더하면 총 3억 5천만 원까지는 아무런 세금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각각 본인의 부모에게 3억 5천만 원씩, 총 7억 원의 금액을 세금 없이 조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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