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은행의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라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은행에서 가입한 청약 통장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과 예금자 보호법
조금의 이자라도 받아서 돈을 굴리려고
예금,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맡기고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예금을 맡겨둔 고객의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정부에서 돈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각각의 은행별로
이자를 포함해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데요
그런데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 통장을 활용하여 적립된 금액의
최대 90%까지 통장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과거 주택청약부금과 주택청약예금 등은
예금자 보호상품이었지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용하고, 은행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 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또 한 가지 청약통장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사실 미성년자일 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거의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전 청약통장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은 최대 2년,
미성년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240만 원
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 청약통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태어난 직후, 초등학교 시절 등에 가입시키기보다
만 19세 성인이 되기 2년 전인
만 17세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미성년 자녀의 청약 통장에 입금하기보다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최대 가입기간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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