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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생활정보

평범한 회사원들을 위한 정부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dmgcntrl 2023. 4. 11.

정부에서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에게도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금감면, 대출지원,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감면제도

정부에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들을 제공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모든 근로자로부터 걷은 근로소득세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만 15~34세 청년 (군필자는 36세까지 적용)은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가 감면되며,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최대 3년, 감면율 70%가 적용됩니다. 

 

단, 소득세 감면제도는 해당되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제도들처럼 본인이 직접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파일을 받으셔도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한도 수정).hwp
0.02MB

만약 이 제도에 대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셨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면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그리고 중견기업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지만 

회사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곳이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날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대출 관련 제도

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외벌이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재직자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 기준은 만 19세 ~ 34세로,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1억 원 이내로,

2년씩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5%의 계약금을 낸 다음

3개월 이내에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기업은행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은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동일하며,

연 1.5~2.1%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 원 이내이며

최초 2년 계약 + 최대 4회 연장 가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은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동일하며,

 

보증금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 원 이내,

월세금 대출 한도는 최대 1,200만 원 이내

(월 5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은 연 1.3%이며

월세금은 20만 원 이하는 0%,

20만 원을 초과의 경우 1%입니다.

 

대출기간은 계약당 25개월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 5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주거 지원 제도

월세 전세 대출지원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하면

청약 기능 + 소득공제 혜택

+ 최대 3.3% 고금리(10년)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입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제도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같은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해서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가점이 부과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가점이 더해지고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뿌리산업 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는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주택특별공급 공고를 따로 확인하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저축 지원 제도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제도로

청년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금을 적립해서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모두 해당되었지만,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서,

제조업 및 건설업 관련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납부금액도 합은 1,200만 원으로 같지만

기존 기업 300, 청년 300, 정부 600이던 납부금이

기업 400, 청년 400, 정부 4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 혜택이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것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제도로,

청년이 5년간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적립해서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3년간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600만 원씩 적립해서

1,800만 원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우리나라 복지에서 가장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계층인

중장년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만 45~54세의 재직자 중 1,000인 미만기업에서

일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사람들이며,

지원대상에 적합하다면 재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중장기적인

경력설계 상담을 지원하는데,

1:1 심층상담을 통해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비용 100만 원에 본인부담금 10만 원이 있지만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10만 원만 지불하면 되고,

이마저도 상담 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HRD-NET에서 

카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카드가 있으신 분들도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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