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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에 숨겨진 함정 [feat. 중복수령 제한]

by dmgcntrl 2023. 4. 13.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인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해 사망자가 받던 국민연금을 일정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몇 가지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함정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연금의 수령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입니다.

 

노령연금은 65세 이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중 장애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도인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취지

국민연금은 199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외벌이 가정(가장이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많았던 당시 특성에 더해

국민연금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고,

남편이 사망하면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고자 유족연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대 변화로 인한 부작용

요즘 들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좋은 취지였던 유족연금 제도가

그 효과를 발휘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연금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 유족연금 중복 수령 제한

유족이 국민연금을 따로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한 분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데.

 

그 배우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 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150만 원,

본인은 임의가입으로 수령액이 30만 원일 경우

18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1) 유족연금 90만 원 (배우자 수령액의 60%)

2) 본인 연금 30만 원 + 27만 원(유족 연금의 30%)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더 큰 금액인 유족연금

90만 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본인이 납입해 온 연금액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의 범위가 제한적임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정한 누구나 지급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유족 연금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그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자녀 25세 미만,

손자녀 19세 미만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된 이후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국민연금을 대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유족연금-범위
유족연금-유족-범위

앞서 언급한 유족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 외에,

또 하나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19세 미만 손자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특정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사망한 배우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라에서 해당 유족이 실제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망자와 실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가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방법은 통화내역, 간병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 주민등록 분리를 하지 않고

각자 살고 있었다면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동안 받았던 유족 연금을 전액 환수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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