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기청) 지원 가능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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