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금리 1.3%, 월세금은 일정 금액 이하는 0%의 파격적인 금리로 지원해 주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도 포함되며, 현재 단독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지원을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지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4-1)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세대원의 범위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4-2)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7.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7-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7-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7-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1) 호당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 + 월세금 대출금 =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한도)
연 1% (20만 원 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방문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이용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 e 든든 or 은행방문상담
2. 대출 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결과 문자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필요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3) 재직여부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4)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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