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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dmgcntrl 2023. 4. 13.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금리 1.3%, 월세금은 일정 금액 이하는 0%의 파격적인 금리로 지원해 주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도 포함되며, 현재 단독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지원을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지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4-1)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세대원의 범위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

    4-2)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7.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7-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7-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7-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신청 시기 및 대상 주택

1.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1) 호당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 + 월세금 대출금 =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대출 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한도)

           연 1% (20만 원 초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 방문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이용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 e 든든 or 은행방문상담

2. 대출 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결과 문자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필요 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3) 재직여부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4)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or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or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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