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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 적금의 모든 것! [신청방법, 출시날짜, 은행, 가입대상자, 지원내용, 가입절차 등]

by dmgcntrl 2022. 2. 21.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 적금이
오늘 2022년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해당 11개 은행은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이며,
향후 경남은행(2월28일) SC제일은행(6월경)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1.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8개월 군 복무를 한 남성의 경우
만 34세에서 18개월을 초과할 때까지
가입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 (21년 1~12월)의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가능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년 1~12월)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함

 



2.지원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상품
-만기 2년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만기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지급하여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됨
ex)매월 50만원씩 2년 납입의 경우 최대 36만원 지원가능

 

 



3.가입절차


-영업일(주말제외) 오전10시~오후10시 중 운영됩니다.
-11개의 은행 어플을 통해 참여가능하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의 은행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가능
-대면, 비대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시 첫주 (2월 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아래 금융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733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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