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매도 뜻 / 금지기간 / 재개 알아보기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의미로 내가 보유하지 않아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한 후에, 주가가 하락할 시 다시 그 주식만큼을 매수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아 그 매매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 중 하나이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투자방법 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주식을 현재 가격 100,000원에 100주를 빌려서 공매도를 한 후 A 주식 가격이 70,000원으로 하락 시 A 주식을 70,000원에 100주 매수해서 빌린 A 주식을 갚아 30,000원 X100= 3,000,000원(수수료 무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매매에 있어 수급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미공개 정보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의 경우가 많았고 일반투자자보다는 기관이나 큰손들.. 2021.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