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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배당금 등의 특정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소득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의 금액을 수령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세대 중 연금 수령액 5,166,667을 초과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부모님이 국민연금 소득으로 연간 600만 원을 수령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부양.. 2024. 1. 7.
국민연금 추후납부 꼭 해야하나요? 2020년 12월에 국민연금 추후납부 관련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추후납부를 빨리 해야 유리했지만, 법이 바뀜에 따라 추후납부를 미리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과거에 내지 않았다면 내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등의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국민연금은 그 당시에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지 않았다고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1) 납부 예외기간 2) 적용 제외 기간 3) 군복무 기간 중 위와 같은 경우의 기간.. 2023. 11. 7.
퇴직해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만, 60세보다 미리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납부 의무 원칙적으로 퇴직을 했더라도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을 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최저 350,000원 ~ 최고 5,330,000원 사이 범위에서 본인 소득에 맞추어 신고 (2022.7~2023.6 기준 / 매년 변.. 2023. 8. 18.
노후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깎이나요?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첫 번째 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깎이는가?'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지만 '그렇다'입니다. 그럼에도 노후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회사에서 퇴직을 했지만, 다른 취미를 찾지 못한 어르신들은 다시 소일거리를 찾아 일터에 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은퇴 이후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도 일을 하게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의해 연금이 삭감됩니다. 연금 수급을 받을 시점이 되었을 때 정해진 소득액을 넘게 되면 소득액에 맞추어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인데요, 감액 기간과 액수는 최대 5년 / 최대 50%로 상당히 높은..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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