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첫 번째 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깎이는가?'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지만 '그렇다'입니다. 그럼에도 노후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회사에서 퇴직을 했지만, 다른 취미를 찾지 못한 어르신들은 다시 소일거리를 찾아 일터에 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은퇴 이후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도 일을 하게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의해 연금이 삭감됩니다.
연금 수급을 받을 시점이 되었을 때 정해진 소득액을 넘게 되면 소득액에 맞추어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인데요, 감액 기간과 액수는 최대 5년 / 최대 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감액법
이렇게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조건에는
'초과소득월액'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 - A값]으로 계산하는데,
소득월액과 A값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월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2)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
*2023년 기준 약 286만 원
위에서 계산된 초과소득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감액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의 범위
일반적인 소득이라 함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감액을 할 때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월액'은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적용됩니다. 게다가 해당 소득들도 경비를 빼주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근로소득), 필요경비 공제(사업소득)등이 적용되므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국민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는 방법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최대 65세~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많아서 연금 삭감이 많다고 생각되면, 연기연금을 통해 삭감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최대 기간인 5년 동안의 모든 기간을 연기연금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을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연 7.2%) 연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높일 수 있는데,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이 5년 연기를 신청하면 월 13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6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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