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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과 건강보험료

by dmgcntrl 2023. 5. 28.

퇴직금을 받게 되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의 크기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세 감면과 건보료 부과

퇴직금을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감면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이내 수령 : 30% 감면

2) 10년 초과 수령 : 40% 감면

 

이런 절세 효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세금을 감면받고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공적 연금과 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1항 5호 / 소득세법 제20조 3) 즉, 세금을 30~40% 감면받는 대신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위와 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일 뿐, 현재는 공적 연금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연금 전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법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하게 살펴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1) 연금 계좌 건보료 부과 가능성

2) 건보료 부과 시 연금 수령 손해 여부입니다.

 

 

 

1) 연금 계좌 건보료 부과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입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재정을 생각하면 시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및 재정 통계를 살펴보면 연금계좌의 건보료 부과는 시간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대한민국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진료비는 매년 10%씩 상승했습니다. 

진료인원-진료비-증가추이
진료인원-진료비-증가추이

또한 아래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장래인구 추계입니다.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추계를 살펴본 것인데, 2020년 대비 생산인구는 30% 정도 줄어들었는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돈은 적게 들어오고,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장례인구-추계
장례인구-추계

국민건강보험의 예상 재정 수치를 살펴보면 앞으로 30년간 총지출은 5배가 증가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건보료가 유지된다면 수입은 2배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금인상률, 노동감소율을 감안해도 앞으로 30년간 보험료를 매년 3.98%를 올려야 건강보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인데, 매년 3.98%를 상승시키면 18년 뒤에 두 배인 14%가 됩니다. 이렇게 건보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사람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건보료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미 법에 명시된 연금계좌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보료 부과 시 연금수령 손해 여부

연금수령 시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손해일까요? 이 부분을 알아보려면, 퇴직연금의 절세 효과와 부과되는 건보료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20년간 근무하여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770만 원

2)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539만 원 (231만 원 절약)

3)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1,418만 원 부과 (건보료율 7.09%)

위의 예시로 보면 세금 231만 원 아끼려고 건보료 1,418만 원을 더 내는 꼴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퇴직소득세율이 21% 이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고액의 퇴직소득세율은 기업의 임원급이 아니면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퇴직소득세
근무연수에따른-퇴직소득세-분포

 

 

 

그럼에도 이런 상황 때문에 무조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퇴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언제 정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시행되더라도 시행 이전 결정한 사람들의 건보료 수령액 100%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의 장점을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개인의 자유이지만 개인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감면 적용 방법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수령 한도가 존재하며, 이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벗어나서 수령하게 된다면, 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연금으로 받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면, 연금으로 받던 시기까지는 30%의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한 돈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다가 급할 때 돈을 한 번에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퇴직연금 건보료 문제도 회피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그때라도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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