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고 대상자입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입대소득 신고 절세를 위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받는 세율은
[종합과세 6~45%], [분리과세 14%]입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X
3)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 X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모든 업종에 대해
종합과세(6%)가 분리과세(14%) 보다 유리합니다.
Ex)
> 주택임대 사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0원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X
>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임대수입금액 : 2천만 원
>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42.6%)
>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종합과세 결정세액 528,80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1,120,000원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1
1) 주택임대 총수익금액 1천만 원 이하
2)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3)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공제금액(4백만 원) 우대 적용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에 대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Ex)
> 주택임대 사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8백만 원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계속해서 모두 등록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 5% 이하
>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임대수입금액 : 1천만 원
>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42.6%)
>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종합과세 결정세액 686,00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320,000원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2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4백만 원 이하
2)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에 대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Ex)
> 주택임대 사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8백만 원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X
>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임대수입금액 : 4백만 원
>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42.6%)
>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종합과세 결정세액 457,76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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