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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더 유리한 것은?

by dmgcntrl 2023. 5. 2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고 대상자입니다.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입대소득 신고 절세를 위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받는 세율은

[종합과세 6~45%], [분리과세 14%]입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2)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X

3)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 X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모든 업종에 대해 

종합과세(6%)가 분리과세(14%) 보다 유리합니다.

 

Ex)

> 주택임대 사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0원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X

>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임대수입금액 : 2천만 원

>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42.6%)

>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종합과세 결정세액 528,80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1,120,000원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1

1) 주택임대 총수익금액 1천만 원 이하

2)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3)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공제금액(4백만 원) 우대 적용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에 대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Ex)

> 주택임대 사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8백만 원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계속해서 모두 등록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 5% 이하

>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임대수입금액 : 1천만 원

>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42.6%)

>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종합과세 결정세액 686,00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320,000원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2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4백만 원 이하

2)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에 대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Ex)

> 주택임대 사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8백만 원

>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X

>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임대수입금액 : 4백만 원

> 주택임대 종합과세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42.6%)

>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종합과세 결정세액 457,76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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