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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 모두채움 서비스, 주의할 점은?

by dmgcntrl 2023. 5. 20.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국세청에서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소득유형이 단순하고 소득이 높지 않은 사업자가 세무대리 비용의 부담 없이 세무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데, 특히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이 많이 적용되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신고와 납부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에게는 지난 5월 1일 ~ 5일 사이에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 해당 안내문은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모두채움-서비스

 

 

모두채움 서비스의 한계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 또는 감면과 관련된 항목을 누락한 채로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나 감면 관련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 당연히 소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액 감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도 업종과 창업지역,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입니다.

 

 

하지만 모두채움 서비스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개별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만약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데 별도의 수정 없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2022년에 창업한 신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매출이 2억 9천만 원인데, 이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86%를 고려하면 소득금액은 4,060만 원으로 적용되는데 이에 따른 대략적인 소득세는 490만 원가량입니다.

 

만약 대표자의 나이가 창업일 기준 만 34세 미만이고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한데, 모두채움 신고서의 경우 해당 세액감면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490만 원의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소득세의 10~30% 감면이 가능한데 모두채움 서비스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시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수정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오류

이 부분은 투잡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 중 회사를 통해 진행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전자적으로 수집된 소득과 지출자료를 기반으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채웁니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세금도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감면 사항을 누락한 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에도 공제 감면사항이 누락된 채로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특히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다른 공제항목 반영 없이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나 감면 항목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내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더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미반영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모두채움 서비스에는 본인 기본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입력을 통해 부양가족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2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수정 반영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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