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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by dmgcntrl 2023. 3. 8.

일을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개인연금이나 중개형 ISA계좌 등을 운용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어떤 계좌부터 납입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연금저축펀드나

중개형 ISA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IRP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전업주부 가입 장점

우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투입 원금에 대해 언제든

불이익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장기간 굴리면서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소득이 있는 남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한도까지 채워서

모두 입금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연금저축펀드 1년 600만 원

> IRP 1년 300만 원

> 중개형 ISA 최대 1억

 

계좌 납입 순서

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남편)과 그 배우자의

모든 계좌를 한도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는 대로 납입할 계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1.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남편)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 IRP 300만 원]

일단 1년 동안 투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900만 원 이내라면

남편의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납입을 하자마자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납입하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이연 시키면서 

복리로 돈을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개형 ISA 1,000만 원 (남편)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운 뒤에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남편의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남편의 중개형 ISA에 납입하게 되면 

3년이 지나 만기가 되었을 때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매년 900만 원 납입분까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일 경우 13.2%)

 

중개형 ISA는 만기가 된 자금에 대해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

이때 3,0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00만 원에 대한 16.5%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3. 중개형 ISA 1,800만 원 (아내)

앞서 말씀드린 1,900만 원의 여유자금 외에도

더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다음 순서는

아내의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전업주부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서민형 ISA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서민형 ISA는 배당소득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200만 원)

그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9.9% 분리과세만 하면 됩니다.

 

매년 1,800만 원인 이유는, 3년간 1,800만 원을 납입하여

4%의 배당 ETF에 투자했을 때

3년간 받는 배당금의 합계가 대략 400만 원 내외입니다.

즉, 비과세 한도인 400만 원을 약간 넘을 정도로만

우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에 투자한다면 그 배당 소득이

3년간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선순위로

아내의 중개형 ISA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부에게 금융자산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4. 연금저축펀드 1,800만 원 (아내)

이후 여유자금이 더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곳은

아내의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합해서 1년에

총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는 IRP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연금저축펀드에 1,800만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역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언제든 페널티 없이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의 한도인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만 납입하고 2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우선 투입하는 이유는

 

 

 

이미 중개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 이후 부과되는 9.9%의 분리과세보다

연금저축펀드의 과세이연 효과가 더 좋습니다.

(ETF보다 개별주식 투자를 선호한다면

중개형 ISA 한도 먼저 채울 것)

 

5. 연금저축펀드 900만 원 (남편)

다음 순서는 남편의 연금저축펀드에 900만 원을 납입하여

1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맞추면 됩니다.

 

이 금액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6. 중개형 ISA 200만 원 (아내)

앞서 남은 아내의 중개형 ISA 계좌에

200만 원을 납입하여 연간 한도인

2,000만 원을 채우면 됩니다.

 

아마도 비과세 한도는 초과하겠지만,

중개형 ISA를 통해 여전히 9.9%의 분리과세 혜택과

3년간의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중개형 ISA 1,000만 원 (남편)

마지막으로 남편의 중개형 ISA 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하여 ISA 한도를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한다면 연간 총 7,600만 원까지

연금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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