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 336만 원 초과시 건로뵤 부과?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연 336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추가로 나온다고 하는데 직장가입자는 해당 안 되는 것인가요?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가입자도 336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336만 원 초과 시 바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소득에 반영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