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해결하세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는 법적 허점이 많기 때문에 깡통 전세(전세사기)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준다고 버티는 집주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간단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회초년생 분들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사 가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