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는 법적 허점이 많기 때문에 깡통 전세(전세사기)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준다고 버티는 집주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간단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회초년생 분들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사 가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사 가기 전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작성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재임대는 물론 매매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나중에 소송이라도 들어가면 이자율이 최대 12%나 되기 때문에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들 중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와 보증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등기명령을 취소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해서 꼭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를 검색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할 때 드는 비용도 [등록세 7천 원 / 인지세 2천 원 / 등기신청 수수료 3천 원]로 큰돈 들이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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