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2024년,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에 2가지 사항이 바뀐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처럼 갱신 기간이 생기는 것도 바뀌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난처한 상황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갱신
정부에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도록 개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인데, 10년마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을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여권용 사진 규격과 같아지며, 신분증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 수도 2배로 늘어나면서, 최대 글자 수는 19자 / 로마자는 37자로 통일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개정
올해 6월 20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신분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일부 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발급, 은행 계좌개설 및 대출 등 모든 상황에서 모바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 4자리만 보여줄 수 있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가릴 수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든 신분 확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1인당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암호화하여 저장이 가능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최초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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