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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해결하세요

by dmgcntrl 2023. 6. 14.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는 법적 허점이 많기 때문에 깡통 전세(전세사기)등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준다고 버티는 집주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간단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회초년생 분들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사 가고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사 가기 전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작성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재임대는 물론 매매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나중에 소송이라도 들어가면 이자율이 최대 12%나 되기 때문에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

그런데 간혹 집주인들 중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와 보증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등기명령을 취소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해서 꼭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검색 후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여 '임차권등기'를 검색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할 때 드는 비용도 [등록세 7천 원 / 인지세 2천 원 / 등기신청 수수료 3천 원]로 큰돈 들이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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