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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by dmgcntrl 2023. 6. 6.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지원 정책은 1년간 진행되고,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1. 연령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ex)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이지만, 22.1.1.부터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ex)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500만 원 x 2.5% ÷ 12개월 = 약 1만 원] + 월세액 65만 원 =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가능

 

2. 소득 / 재산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고려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소득-재산-요건

1)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3)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4)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 내용

1.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이내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2. 중복 혜택 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신청 방법

1. 모의 계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or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수시 신청

 

4. 지급 시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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