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 336만 원 초과시 건로뵤 부과?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2025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연 336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추가로 나온다고 하는데 직장가입자는 해당 안 되는 것인가요? 지역가입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장가입자도 336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336만 원 초과 시 바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소득에 반영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ETF 투자 변경점 3가지 - INFORM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ETF 활용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etf 가지고 있는 .. 2024.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