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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기 오랜 기간 직장에 다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변화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잘 대비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닐 때 건강보험료에 신경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계산 및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1. 소득 퇴직 후인데 무슨 소득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받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 2023. 11. 17.
퇴직해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가 되지만, 60세보다 미리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납부 의무 원칙적으로 퇴직을 했더라도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퇴직을 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최저 350,000원 ~ 최고 5,330,000원 사이 범위에서 본인 소득에 맞추어 신고 (2022.7~2023.6 기준 / 매년 변..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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